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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문화·환경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산림녹지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
조건 요약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자녀가구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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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 내용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청 방법

○ 숲나들e 고대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제출 서류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서비스 목적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산림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문의처

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3항)

#장애인#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4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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