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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생활안정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설, 추석 명절전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839-2213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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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 시군구 : 각 보훈단체 추천

제출 서류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39-221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839-22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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