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생활안정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설, 추석 명절전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839-2213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 시군구 : 각 보훈단체 추천
제출 서류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39-221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839-22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