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주거·자립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경제교통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교통과/031-839-2179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지원 내용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분증, 기존 G-PASS카드, 농협통장(기발급자에 한함) 지참하여 관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직접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분증
서비스 목적
연천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 도모
문의처
경제교통과/031-839-2179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4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교통과/031-839-217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