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 보건·의료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 소관 기관
- 경기도 가평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6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