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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보건·의료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7

소관 기관
경기도 가평군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가평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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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

#어르신#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6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증진과/031-580-433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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