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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 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 가족복지과
지역
경기도 양평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복지과/031-770-2297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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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장애인 및 체험홈 퇴거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적용 안함)

지원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 수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해 시설에서 퇴소 시 초기 거주비용(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방문

- 각 읍면 : 각읍면 복지팀 방문

제출 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3. 거주시설 퇴소 증명서

4. 자립정착금 반납 각서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7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복지과/031-770-229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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