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주거·자립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가족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복지과/031-770-2297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경기도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장애인 및 체험홈 퇴거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적용 안함)
지원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 수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해 시설에서 퇴소 시 초기 거주비용(임대보증금, 월세), 편의시설 설치, 생활용품 구입 등 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방문
- 각 읍면 : 각읍면 복지팀 방문
제출 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3. 거주시설 퇴소 증명서
4. 자립정착금 반납 각서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5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7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복지과/031-770-229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