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보건·의료
치매조기검진지원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31-770-2638||건강증진과/031-770-2896||치매안심센터/031-771-5773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2638||건강증진과/031-770-2896||치매안심센터/031-771-57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치매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7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31-770-2638||건강증진과/031-770-2896||치매안심센터/031-771-57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