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행정·안전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가족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해당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복지과/031-770-2269
- 조건 요약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제출 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7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복지과/031-770-226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