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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 행정·안전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 가족복지과
지역
경기도 양평군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해당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복지과/031-770-2269
조건 요약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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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제출 서류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서비스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7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복지과/031-770-226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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