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생활안정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2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자치행정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시민안전보험/1522-3556
조건 요약
만 0세 ~ 10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 이상) 1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 12세 이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91000000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민안전보험/1522-3556)에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다른 혜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