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보건·의료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33-737-2716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장애정도·유형 상관 없음)
지원 내용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 품목: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의뢰서
공무원 확인사항
장애유형, 소득유형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3-737-27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65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9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33-737-271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