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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임신·출산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33-737-5216
조건 요약
만 15세 ~ 49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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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서비스 목적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문의처

건강증진과/033-737-52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91000000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33-737-52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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