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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생활안정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4.22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생활보장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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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2.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3.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4.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90000001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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