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임신·출산
산후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33-737-405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 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033-737-40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3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9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33-737-40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