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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생활안정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6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보육아동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육아동과/033-737-2729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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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문의처

보육아동과/033-737-27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59조)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9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육아동과/033-737-27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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