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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보건·의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건강증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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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제출 서류

개별 안내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제9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000000015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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