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임신·출산
출산지원금 지원
출생아의 출산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인구가족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강릉시 인구가족과/033-640-5771
- 조건 요약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신고일(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출생아 (입양아)와 함께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산(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내용
- 출산지원금 지급(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강릉시 인구가족과/033-640-5771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000000017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강릉시 인구가족과/033-640-577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