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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생활안정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8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재난안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강릉시 재난안전과/640-5520||시민안전보험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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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유선전화 및 팩스

제출 서류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주민등록 초본(강릉시민 확인용), 통장사본

* 세부사항 보험사 콜센터 문의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강릉시 재난안전과/640-5520||시민안전보험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0100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강릉시 재난안전과/640-5520||시민안전보험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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