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보건·의료
방문건강관리 지원
보건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대상 제공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방문건강관리실/033-660-2304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흡연, 잦은음주, 불규칙적인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자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노인 중 허약(노쇠)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우선순위 고려 대상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노인 장기요양등급자(4-5등급) 포함
경제적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건강특성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지원 내용
○ 서비스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75세이상 노인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 주민 등
* 노인 장기요양등급자(4-5등급) 포함
○ 서비스내용 :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개인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
- 기초건강체크, 건강상담
- 만성질환관리 및 낙상예방 등 보건교육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 의료용 소모품 등 지원
○ 서비스절차
-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담당간호사 방문
-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 확인
- 대상자 등록
- 건강상태에 따른 방문주기 분류
- 주기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도움이 필요한 본인, 가족, 이웃 누구나 신청 가능
- 전화접수 또는 직접방문
문의처
방문건강관리실/033-660-23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000000017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방문건강관리실/033-660-23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