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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보건·의료

미혼모 의료비 지원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건강증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2774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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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지원 내용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

· 산전관리비 : 임신확인증,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분만비 :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산전관리비: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 분만비: 출생증명서, 영수증, 상세내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277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조, 제5항)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000000016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277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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