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문화·환경
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
진폐의증환자 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3-640-5549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 지급내용 : 진폐의증환자 수당 15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방문신청: 신분증(필수)
○ 신청인 제출서류
- 진폐의증환자 수당 신청서 1부.
- 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 대리인 통장으로 수령 희망할 시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진폐의증 자격 확인(신청서 뒷 면 동의서에 서명 필수)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40-5549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릉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00000001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3-640-554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