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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4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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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국가보훈부 미등록 배우자 1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4

근거 법령·자치법규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10000006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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