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4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시 국가보훈부 미등록 배우자 1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4
근거 법령·자치법규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10000006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