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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생활안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상하수도사업소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하수도요금팀/033-530-2452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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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청 민원실 8번창구 :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제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상하수도요금팀/033-530-2452

근거 법령·자치법규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5항)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08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요금팀/033-530-24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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