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생활안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상하수도사업소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상하수도요금팀/033-530-2452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청 민원실 8번창구 :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제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상하수도요금팀/033-530-2452
근거 법령·자치법규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08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하수도요금팀/033-530-24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