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보육·교육
동해 시민 장학금 지급
이사회 심의에 의해 선발된 시민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체육교육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에 따름(매년 연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체육교육과 교육지원팀/033-530-2352
- 조건 요약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4세 이하의 신청자에 한함
○ 동해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한(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이면서 동해시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된 자
○ 선발방법 : 매년 장학생선발 이사회에서 결정
○ 1인당지급액 :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재단법인 동해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방문) 신청
- 시군구 : 동해시청 체육교육과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관외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장학생 본인이 신청 불가시)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문의처
체육교육과 교육지원팀/033-530-2352
근거 법령·자치법규
동해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10000006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체육교육과 교육지원팀/033-530-23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