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수당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3-639-2343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등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등에게 수당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해당 시군 방문 신청
- 서면신청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39-23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300000048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3-639-23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