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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보육·교육

희망나눔 장학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7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복지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33-639-2238
조건 요약
대학생·대학원생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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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저소득주민(소득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일용근로 내역서 등)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33-639-2238

근거 법령·자치법규

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0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300000047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생활지원과/033-639-223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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