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농림축산어업
마을 특화작물 포장재 지원
마을 특화작물 농가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농업기술센터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033-639-268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지역 마을특화작목 품목 단지 또는 농가
- 하도문영농조합법인, 딸기 농가 등
지원 내용
○ 지역 마을특화작목 품목에 대해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 포장재 지원
※ 보조 90%, 자부담 10%(추가 금액 발생시 자부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업기술센터 : www.sokcho.go.kr/portal/happysokcho/businessplace/farmingteccenter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팀 방문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639-2687
근거 법령·자치법규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300000047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센터/033-639-26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