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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임신·출산

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자치행정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신청 기한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속초시 자치행정과/033-639-1659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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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및 접수(동주민센터)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 지급(내달 15일)

출산축하물품 :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 신청인 수령 장소로 택배 발송 (신청일로부터 약 2~3주일내)

문의처

속초시 자치행정과/033-639-1659

근거 법령·자치법규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30000004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속초시 자치행정과/033-639-165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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