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임신·출산
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지급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자치행정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신청 기한
-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속초시 자치행정과/033-639-1659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및 접수(동주민센터)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 지급(내달 15일)
출산축하물품 :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 신청인 수령 장소로 택배 발송 (신청일로부터 약 2~3주일내)
문의처
속초시 자치행정과/033-639-1659
근거 법령·자치법규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30000004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속초시 자치행정과/033-639-165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