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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생활안정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8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맑은물관리사업소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조건 요약
만 0세 ~ 19세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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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

제출 서류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서비스 목적

다자녀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근거 법령·자치법규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5항)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300000049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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