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맑은물관리사업소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지원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근거 법령·자치법규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30000004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