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농림축산어업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영세 양축농가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33-570-3397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
지원 내용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축산과/033-570-3397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제2항),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4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33-570-339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