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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보건·의료

성인 노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5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사회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33-570-3319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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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밖에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

지원 내용

○ 어르신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70-33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삼척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400000015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3-570-331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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