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농림축산어업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조사료 생산농가에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5-12-01 ~ 2026-01-31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33-570-339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 동계 및 하계 종자를 구입한 농가
지원 내용
○ 조사료 생산장비 및 노후장비 부속 교체지원(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기간내 신청 : 매년 12월~다음해 1월 축산시책 신청기간에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서비스 목적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기계화로 노동력 감소
문의처
축산과/033-570-3394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40000001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33-570-33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