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생활안정
재가노인 식사배달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제공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사회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3-570-3317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65세 이상 차상위, 기초수급자 재가노인(관내거주)
지원 내용
○ 저소득 재가노인 대상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식사배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70-3317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40000001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3-570-33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