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주거·자립
전입 축하선물 지원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기획감사실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획감사실/033-430-2037
- 조건 요약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 서류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신분증 지참
문의처
기획감사실/033-430-2037
근거 법령·자치법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50000006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획감사실/033-430-20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