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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주거·자립

전입 축하선물 지원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기획감사실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획감사실/033-430-2037
조건 요약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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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 서류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신분증 지참

문의처

기획감사실/033-430-2037

근거 법령·자치법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50000006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획감사실/033-430-20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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