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행정·안전
지역화폐(홍천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는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 및 매출 증대 등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경제진흥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홍천군청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033-430-2807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만 19세 이상 충전 가능
○ 지류형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개인 구입 시 15%할인, 홍천사랑카드로 결제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 효과, 매출 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카드형)
-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홍천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홍천군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해 홍천사랑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카드형)
- 기타 : 홍천군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산림조합을 방문해 홍천사랑상품권 구입 가능 (지류형)
문의처
홍천군청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033-430-2807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50000006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홍천군청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033-430-280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