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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임신·출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산후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건강증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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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홍천군 거주 확인)

○ 온라인 신청(철분제, 엽산제)

- 임산부 등록 및 임신확인서 등록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문의처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시행령,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50000006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홍천군보건소/033-430-4048~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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