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임신·출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산후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홍천군 거주 확인)
○ 온라인 신청(철분제, 엽산제)
- 임산부 등록 및 임신확인서 등록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
문의처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시행령,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50000006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홍천군보건소/033-430-4048~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