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행복나눔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033-430-2148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
지원 내용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군민의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
문의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033-430-2148
근거 법령·자치법규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50000006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홍천군청 행복나눔과/033-430-214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