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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조건 요약
만 0세 ~ 1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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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내용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신청 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

제출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50000006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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