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내용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신청 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
제출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50000006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