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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생활안정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

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보건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보건정책과/033-430-4024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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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매년 금액 변동)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침구비,김장비), 수용비, 난방비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보건소 보건정책과/033-430-4024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50000006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보건정책과/033-430-40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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