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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주거·자립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0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경제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
조건 요약
만 18세 ~ 45세 · 근로자·직장인 · 신규 전입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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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지원 내용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제출 서류

○ 횡성형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 목적

「횡성군 청년 기본조례」제3조(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구직자 전입을 통한 인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생활보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지원

문의처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

근거 법령·자치법규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12조)

#청년#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6100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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