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농림축산어업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산림정원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산림정원과/033-370-2825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임업인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타견적서
상세내용 공고참조
서비스 목적
표고버섯 배지를 지원하여 임가 부담 경감 및 안정된 판매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문의처
산림정원과/033-370-2825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19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산림정원과/033-370-282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