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보건·의료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주민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건강보험공단 매월 명단 추출 통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033-370-2606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 내용
○ 영월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일괄추출 후 보험료 지원 요청
제출 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33-370-2606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영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민복지과/033-370-26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