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보육·교육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양육보조금 등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여성가족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33-370-2692
- 조건 요약
- 만 0세 ~ 17세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5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33-370-269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