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보육·교육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대상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여성가족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033-370-2683
- 조건 요약
- 만 0세 ~ 7세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지원 내용
○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
- 최대 2점까지 대여 가능(택배배송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영월군 가족센터 (☎ 033-375-8401)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회원가입시)
[공통]
- 보호자(부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서류] (필요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차상위 증명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6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33-370-26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