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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보육·교육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대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여성가족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33-370-2683
조건 요약
만 0세 ~ 7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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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지원 내용

○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 출산 육아용품 대여 지원

- 최대 2점까지 대여 가능(택배배송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영월군 가족센터 (☎ 033-375-8401)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회원가입시)

[공통]

- 보호자(부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서류] (필요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차상위 증명서

- 한부모가정 증명서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700000026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33-370-26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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