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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생활안정

철원군보훈수당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기획/033-450-5737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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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철원군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내용)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12만원

- 보국수훈자<65세이상>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65세이상>

2.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

금 지급

❍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원 내용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보훈영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복지에 기여

문의처

복지기획/033-450-57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00000001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기획/033-450-57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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