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생활안정
철원군보훈수당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기획/033-450-5737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1. 철원군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내용)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12만원
- 보국수훈자<65세이상>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65세이상>
2.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
금 지급
❍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원 내용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보훈영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복지에 기여
문의처
복지기획/033-450-57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00000001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기획/033-450-57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