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행정·안전
지역사랑상품권(철원사랑상품권)
전체 주민 대상으로 철원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경제진흥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제활성화/033-450-5351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 주민전체
지원 내용
○ 철원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 상시할인 : 12%
*법인 : 1%
○ 월 구매 한도(총 100만원)
- 지류형 상품권 20만원 +카드형 상품권 80만원
- 또는 카드형 상품권 100만원
신청 방법
○ 상품권 구입 : 관내 금융기관 방문
○ 가맹점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가맹점 신청 : 대표자 본인명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상품권 구입 : 구매자 본인명의 신분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해당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 없음.
문의처
경제활성화/033-450-5351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000000015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제활성화/033-450-535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