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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거·자립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7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농업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공고 후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교육팀/033-450-5372
조건 요약
만 18세 ~ 65세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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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3-42호,‘13.05.16)한 지역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타산업 분야 종사)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 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부모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설계(신축)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재전입한 자 -

- 연간 재산세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지원 내용

○ 귀농인의 주택신축 설계비용(연면적 150㎡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시 지원)

- 개소당 1,500,000원(군비 750,000원, 자부담 750,000원) 지원

○ 선정기준: 자체평가표에 의거 심사

○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해당없음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귀농업무 담당부서로 신청

- 우편: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 예외사항: 신청기간은 매년 초(1~2월) 공고

- 신청절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귀농교육 실적 증빙서류

· 주택설계 견적서 1부

- 대리 신청: 해당없음

서비스 목적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로 주거공간 환경개선을 통하여 농업인력 확보 및 지역 활성화 도모

문의처

농업교육팀/033-450-53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철원군 귀농인 지원조례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00000001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교육팀/033-450-53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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