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보육·교육
보호아동 학용품비 및 피복 구입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학용품비, 피복 구입비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육지원/033-450-5293
- 조건 요약
- 만 0세 ~ 18세
지원 대상
○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초·중·고, 미취학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학용품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 1인당 10만원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동절기 의류지원
- 1인당 25만원 한도내 실비 지급
신청 방법
○ 학용품비 지원 : 대상 아동 계좌 지급
○ 보호아동 피복구입 지원 : 주민센터에서 해당 아동에게 피복쿠폰 지급 (→사업기간 종료 후 해당 의류업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료구입비 대금 청구)
문의처
보육지원/033-450-52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00000001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육지원/033-450-52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