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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보호·돌봄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명절 위문품(3만원) 지급 (총 1,200가구 기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7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주민생활지원실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명절 1개월 전)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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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철원군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총 1,200가구 (설, 추석 기준 - 연 2회)

- 지원금액: 1가구당 3만원 지급

- 지원시기: 설(1~2월), 추석(9~10월) 연 2회 지원

- 지원가구 수: 총 1,200가구(연 2회 기준)/ 1회당 600가구 대상

지원 내용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 떡, 한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총 2회, 1,200가구 대상, 1회당 600가구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 · 면 사무소를 통해 대상자 가구 선정 및 신청

- 대상자 선정: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취약계층) 추천

- 사업 추진 시기: 설, 추석 명절 시(명절 별 500 ~ 600가구)

- 신청기간: 읍면장 추천을 통해 2회 신청 (설 - 1~2월 , 추석 - 9~10월)

- 우편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제출 서류

미제출

서비스 목적

서비스 목적 : 민족 대명절인 설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위로하여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문의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사회복지사업법(제5조의2),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6조, 제4항)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0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희망복지지원/033-450-57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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