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임신·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 및 영아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인구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인구정책과/033-450-541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 철원군 3개월이상거주 부모(철원군 출생 등록한 아동)
○ 첫돌축하금 : 철원군에 출생등록 후 1년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지원
- 출산장려금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 첫돌축하금지원(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인구정책과/033-450-54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제3항),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000000014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인구정책과/033-450-54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