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생활안정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안전교통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시민안전보험/1522-3556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난 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10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농기계사고 사망 10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
강도사고 사망 1000
강도사고 후유장해 1000
사회재난 사망 1000
포괄적 상해의료비 인당 30만원(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30
기타(일반상해사망)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10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서비스 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351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민안전보험/1522-3556)에 확인하세요.



